2015. 6. 15. 15:0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7월부터 바뀝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을 수급하시는 대상을 확대 또는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7월부터 거주수당의 경우에 그 범위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2015년 7월달부터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015년기준으로 1인이면 약 월 60만원이었고 4인가족의 경우에도 160만원선이었는데요. (2인이면 100만원)

해당사항이 되시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이 개념이 좀 달라져요. 중위소즉이란 개념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이건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특히나 차상위계층도 힘든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몇십만원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어서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 중위소득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말그대로 딱 중간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나온 기준으로는 1인의 중위소득은 150만원정도이고 4인이면 400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보다 낮게 벌고 계신다면,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중위소득 아래라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는 것은 아니구요. 퍼센테이지(%)개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몇%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라는 방식이죠. 이 퍼센트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구별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4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4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8%를 곱하면 12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즉 매달 수입이 120만원도 안나오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면 17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 이하면 의료비가 지원이고 43%이하면 주거비, 중위소득의 절반이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이유는 최저생계비라는 딱정해진 기준때문에 1~2만원 더 벌어서 기준을 넘겼다고 혜택을 못받는 부당한 일이 생기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에 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말 소득이 최하위인 경우(중위소득 28%이하)는 가방 많은 혜택을 주고 만약 28%를 넘기게되면 부분적인 혜택만 제공(교육,의료,주거비등)을 함으로써 차등적용한는 것입니다. 이로써 ㅗ소득하위 계층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에 최하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더 낮아진 꼴이라서 기존에 모든 혜택을 받던분들은 일부혜택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소득 수준을 유지하시던 분께서 소득상황이 좀더 나아지더라도 일부분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끝난상황인데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셔서 다음 신청일이 언제인지 문의해보시고 신청기간에 하시면 8월이나 9월부터 받으실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변동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성공적으로 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