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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18:30

퇴직금 지급기준 쉽게정리

요즘에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퇴직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로서 사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구를 못할 뿐이죠.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제대로 숙지하셔서 받을 돈을 당당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은 딱 3가지로 단순합니다.


1. 먼저 자신이 근로자인지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맞춰봐야합니다.

하지만, 국가가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 근로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나라에서 취업률 조사등의 계산에도 빠진답니다.


2. 한해를 넘기고 계속 근무한 사람인가?

최소한 회사나 아르바이트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서 최고 365일은 계속 일하고 있었어야합니ㅏㄷ.


3. 직장을 그만둔 것이 증명되어야합니다.

사직서나 경력증명서등 해당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었다는것을

증명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서류등으로 명시할 수있어야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아시고도 

주장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습적으로 알바에게는 안주는 곳도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수르 같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주장을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는 하지마세요.


그쪽도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지니까요.


이런 점을 노리고 퇴직금을 안주는 악덕기업도 있답니다.

개인은 기업에게 한없이 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직장을 도저히 못버티겠다 싶어나 나오셨다면,

명백히 요구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말로만 법뿐인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있다고 생각해요.

아참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서

아래에 만들어놓았습니다. 

다른데 또 찾지 마시고 바로 계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기 출저는 고용노동부이구요. 

따라서 아주 정확하다고 볼수있답니다.

이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정확하게 아셨으니 이왕에 맘먹고 

 퇴직과정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