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5. 6. 6. 16:31

청약통장 만들기 완전쉽게설명

이제 갓 직장인이 되신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드시려고 하실텐데요. 별거아닌것 같아요. 나중에 분양권에 당첨될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꺼에요. 그래서 청약통장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되고, 청약 받는 과정과 조건을 어떤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약통장은 1개가아니에요. 예금하는 종류에 따라서 총 네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4개를 아래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릴께요.

1. 청약부금

많이 사용하시는 청약통장 만들기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대나 공공주택보다는 개인 시공사가 지은 민영건물에 들어가려고 할때 가입하는 청약통장이구요. 나중에 입주희망하시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 충족조건을 매달 마다 약정일에 해당하는 날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26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매달 돈을 예치하는 것!

2.청약예금

청약의 목적은 청약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26평이하 민영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실때 이용하시면 되구요. 하지만 예치방식이 다른데요. 부금은 매달 적립을 하는 거지만 예금은 아예 일시금으로 예금을 한채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충족이 되면 청약권과 함께 예치금도 풀리는 것이죠.




3.청약저축

쳥약 부금과 예금과는 무엇이 다르냐면, 입주 대상이 민영이 아니라 국민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자격 요건은 평생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한사람당 계좌를 1개 틀수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만.. 요즘에 국민주택이 별로 없어서 혜택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걸로 알고있습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위의 모든것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됩니다. 민영주택도 되고 국민주택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금방식도 매월 적립식과 일시금 예치식등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른 예치금최소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하구요. 외국인도 가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은 적용이 안되지만, 은행은 대리업무를할 뿐 국가에서 예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 일도 없구요. 최소 월 2만원부터 납입하면 됩니다. 세금우대로 있어서 본인한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이 2015년 1월1월 부터 적용되어서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민간 주택 면적별 청약 예치금 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면적별로 300~1500만원까지 기타광역시는 250~1000만원까지 그밖에는 200~500만원까지입니다.


※위 4가지 청약통장 중에서 1개 종류만 가입이 됩니다.

■기본적인 청약통장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청약1순위 조건

만드는 것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청약 순위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넘게 저축해야지 1순위가 되는데요. 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청약에 가입하시고 최소 2년은 경과해야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청약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빨리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해서 24번을 넘겨야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수도권 기준이구요. 지방으로 내려가신다면 청약1순위 조건이 완화됩니다. 6개월이상 납입에 6회 이상만 넣으시면 되요. 또 개인 민영거주지의 경우에는 정애진 예치금 이상으로 청약부금을 넣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2년 300만원 이상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