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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16: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쉽고 제대로알기

빈부격차가 점점 국내에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형편이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복지워 서민금융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안되면 사회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잘 파악하시어, 받을 수있는 혜택은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문적인 내용이니 생략하고 바로 자격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위한 자격조건

먼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야합니다. 설사 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어야하구요. 또 부양자가 이민가서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합니다.

그다음에 체크하실 부분은 현재 소득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개 원칙중에 보충급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비는 200만원 지급가능한데 현재 소득이 150만원이면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쉬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현재 자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 보다 작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하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있는데, 쉽게 말해서 월급쟁이라면 월급수준에 재산으로 인한 이자같은 소득을 총 합친 금액이라 보시면됩니다.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를 확인받고 싶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주실껍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공공부조란 국가의 재정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등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기조생활수급을 받으시게 되면 우선 돈으로 입금을 받게 되는게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굉장히 세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3가지만 볼께요.

먼저 생계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할당되는데요. 매년 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비가 주어집니다. 2015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60만원 정도구요. 1인인경우에는 60만원정도 입니다. 2인이면 100만원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 다주는 것은 아니구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다음에 언급할 보든 급여를 합산한것에서 현재 소득을 제외해서 최저생계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줍니다.

그다음은 주거급여인데요. 기존에는 받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만, 2015년 올해 7월경부터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원래는 지원가능대상이 중위소득의 33%였는데요. 43%까지 확대가 된답니다. 원래 지원대상이 4인가족기준 월 130만원이하여야했지만 7월부턴 170만원이하 대상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주거 비용이 현실화 하여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급여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용품비 학생활동비 이런것도 학기별 몇만원씩 해서 나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이상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글 만으로 자신의 지원여부를 판단하지마시고 주민센터에 들리시면 사회복지사가 친철하게 안내해드릴껍니다. 전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꼬박내시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당당히 이용하실 줄도 아셔야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공무원을 괴롭히시면 안되겠죠? 상담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